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제15조 (공간객체등록번호의 이력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간객체등록번호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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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간객체등록번호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부여대상물의 공간객체별로 공간객체등록관리, 공간객체등록번호이력 및 유형별 메타데이터이력 정보를 구축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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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간객체등록번호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부여대상물의 공간객체별로 공간객체등록관리, 공간객체등록번호이력 및 유형별 메타데이터이력 정보를 구축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②공간객체등록관리, 공간객체등록번호이력정보는 부여대상물의 모든 공간객체에 공통적으로 구성하며 별표 10과 별표 11을 의하여 구축한다.
③유형별메타데이터이력 정보는 해당 부여대상물의 유형별로 구축하여야 하며, 표준공간정보 및 참조도와 관련된 기관들의 협의를 통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유형별메타데이터이력을 구성하는 항목은 별표 1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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