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제24조 (동기화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간객체등록번호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공간정보 및 참조도를 운영하는 시스템과 공간객체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연계하여 표준공간정보 및 참조도의 공간객체 변화정보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구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공간정보 및 참조도를 운영하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실시간 전송방식을 일정 주기적인 방법으로 대체하여 활용하거나, 온라인 정보전달 방식을 저장매체를 이용한 전달방식으로 대체하여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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