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제8조 (부여대상물의 결정을 위한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간객체등록번호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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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여범위에 대한 표준공간정보와 참조도가 구비되면 공간객체등록번호가 부여되는 공간객체 집합인 부여대상물을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여범위에 대한 표준공간정보와 참조도가 구비되면 공간객체등록번호가 부여되는 공간객체 집합인 부여대상물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부여대상물의 구성은 표준공간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공간객체와 참조도에 포함되어 있는 공간객체들로 구성되며 중복성이 배제되어야 하고 가장 최신의 정보를 포함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③표준공간정보와 참조도의 공간객체들의 중복성 또는 오류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자적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④매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기법은 별표 2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⑤표준공간정보와 참조도들 사이에서 수행되는 매칭의 결과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정매칭: 매칭에 의한 결과 표준공간정보와 참조도 사이에 두 공간객체의 그래픽 도형이 오차범위 안에서 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2.부매칭: 매칭에 의한 결과 표준공간정보와 참조도 사이에 두 공간객체의 그래픽 도형이 오차범위 안에서 다양한 중복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3.비매칭: 매칭에 의한 결과 표준공간정보와 참조도 사이에 두 공간객체의 그래픽 도형이 어느 한 도면에만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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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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