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제8조 (부여대상물의 결정을 위한 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간객체등록번호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여범위에 대한 표준공간정보와 참조도가 구비되면 공간객체등록번호가 부여되는 공간객체 집합인 부여대상물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부여대상물의 구성은 표준공간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공간객체와 참조도에 포함되어 있는 공간객체들로 구성되며 중복성이 배제되어야 하고 가장 최신의 정보를 포함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③표준공간정보와 참조도의 공간객체들의 중복성 또는 오류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자적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④매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기법은 별표 2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⑤표준공간정보와 참조도들 사이에서 수행되는 매칭의 결과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정매칭: 매칭에 의한 결과 표준공간정보와 참조도 사이에 두 공간객체의 그래픽 도형이 오차범위 안에서 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2.부매칭: 매칭에 의한 결과 표준공간정보와 참조도 사이에 두 공간객체의 그래픽 도형이 오차범위 안에서 다양한 중복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3.비매칭: 매칭에 의한 결과 표준공간정보와 참조도 사이에 두 공간객체의 그래픽 도형이 어느 한 도면에만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매칭에 사용되는 전자적 기법
[별표 2] 매칭에 사용되는 전자적 기법 <매칭에 사용되는 전자적 기법> 기법 | 설명 | 도해 | 비고 실면적 매칭 | - 실면적을 활용한 속성연계방법으로, 위치가 다른 2개의 공간객체에 대하여 실제 면적이 중첩되는 부분을 통해 매칭을 수행 - 면적 매칭비율은 중첩면적 60%를 기준으로 함 | | 무게 중심점 매칭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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