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제25조 (공간객체등록번호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간객체등록번호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공간객체등록번호의 제공) 공간객체등록번호의 관리기관은 공간객체등록번호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원하는 방식으로 공간객체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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