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제22조 (공간객체등록번호 소멸시 처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간객체등록번호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로부터 소멸 발생 사실이 알려진 공간객체에 대하여는 제9조의 부여대상물의 결정 절차를 수행하여 소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②제9조의 절차로부터 부여대상물의 소멸 사실이 판정된 경우 대상 공간객체는 부여대상물에서 삭제하고 부여대상물 정보를 갱신한다.
③부여대상물로부터 소멸 대상이 되면 제17조의 방법에 따라 공간객체등록번호와 메타데이터 등의 정보를 변경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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