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제9조 (부여대상물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간객체등록번호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여대상물은 전자적으로 매칭하여 순차적으로 결정하며, 각 참조도를 추가할 때마다 제2항과 제4항의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②표준공간정보와 참조도간의 매칭에 의하여 정매칭된 경우 해당 공간객체는 부여대상물을 포함하도록 한다.
③표준공간정보와 참조도간의 매칭에 의하여 부매칭 또는 비매칭된 경우는 제12조의 부여대상물의 확인된 공간객체만 부여대상물에 포함시킨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판독이 불가능한 지역 등에 대하여는 제12조의 현장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 확인된 공간객체만 부여대상물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⑤결정된 부여대상물은 공간객체등록번호가 부여되기 전까지 임시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야 하고, 그 구축 내용은 별표 3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부여대상물의 구성 내용
[별표 3] 부여대상물의 구성 내용 <부여대상물의 구성 내용> 구분 | 구성 정보 | 구성 정보 | 상세 설명 | 사례 대상유형별 | 공간객체의 종류 | 공간객체의 종류 | 대상의 유형을 명시 | 건물 대상유형별 | 부여대상물의 객체 수량 | 부여대상물의 객체 수량 | 현재 부여대상물에 포함되어 있는 공간객체의 개수를…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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