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제9조 (부여대상물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간객체등록번호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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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여대상물은 전자적으로 매칭하여 순차적으로 결정하며, 각 참조도를 추가할 때마다 제2항과 제4항의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여대상물은 전자적으로 매칭하여 순차적으로 결정하며, 각 참조도를 추가할 때마다 제2항과 제4항의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②표준공간정보와 참조도간의 매칭에 의하여 정매칭된 경우 해당 공간객체는 부여대상물을 포함하도록 한다.
③표준공간정보와 참조도간의 매칭에 의하여 부매칭 또는 비매칭된 경우는 제12조의 부여대상물의 확인된 공간객체만 부여대상물에 포함시킨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판독이 불가능한 지역 등에 대하여는 제12조의 현장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 확인된 공간객체만 부여대상물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⑤결정된 부여대상물은 공간객체등록번호가 부여되기 전까지 임시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야 하고, 그 구축 내용은 별표 3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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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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