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제7조 (참조도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간객체등록번호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공간정보와 비교하기 위한 참조도는 대상물별로 3종류 이하로 한다.
②각 부여범위에 대한 내용과 결정된 참조도에 대한 내용을 서식 1에 기록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간객체등록번호 부여대상 관리기록
■ 공간정보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9.0.00> 공간객체등록번호 부여대상 관리기록 부여(제외) 대상 | 부여(제외) 대상 | 부여(제외) 대상 | 부여(제외) 대상 | 부여(제외) 대상 | 부여(제외) 대상 | 부여(제외) 대상 | 부여(제외) 대상 부여범위 | 부여범위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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