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제7조 (참조도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간객체등록번호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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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준공간정보와 비교하기 위한 참조도는 대상물별로 3종류 이하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공간정보와 비교하기 위한 참조도는 대상물별로 3종류 이하로 한다.
②각 부여범위에 대한 내용과 결정된 참조도에 대한 내용을 서식 1에 기록을 유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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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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