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제18조 (부여대상물의 생성과 소멸의 판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간객체등록번호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여대상물의 생성과 소멸은 부여범위에 속하는 표준공간정보 또는 참조도를 제공받아 부여대상물 정보와 비교하여 판단한다.
②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일 경우에는 생성과 소멸로 보지 않는다
1.기존의 부여대상물에 대한 선형 정보가 틀려서 이를 바로잡는 경우
2.선형의 변화가 아닌 속성의 변화만 존재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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