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제18조 (부여대상물의 생성과 소멸의 판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간객체등록번호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여대상물의 생성과 소멸은 부여범위에 속하는 표준공간정보 또는 참조도를 제공받아 부여대상물 정보와 비교하여 판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여대상물의 생성과 소멸은 부여범위에 속하는 표준공간정보 또는 참조도를 제공받아 부여대상물 정보와 비교하여 판단한다.
②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일 경우에는 생성과 소멸로 보지 않는다
1.기존의 부여대상물에 대한 선형 정보가 틀려서 이를 바로잡는 경우
2.선형의 변화가 아닌 속성의 변화만 존재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