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제23조 (동기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간객체등록번호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동기화) 공간객체등록번호의 동기화는 부여범위내의 표준공간정보 및 참조도가 변경할 때 공간객체등록번호 부여대상물에 변경정보를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