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제13조 (메타데이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간객체등록번호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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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2조제2항에서 구성하는 표준메타데이터와 유형별 메타데이터로 구성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제2항에서 구성하는 표준메타데이터와 유형별 메타데이터로 구성된다.
②표준메타데이터는 공간객체명, 행정구역명 등으로 이루어지며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③유형별메타데이터는 건물, 도로 및 도로시설물 등에 대하여 구성하며 그내용는 별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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