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제13조 (메타데이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간객체등록번호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제2항에서 구성하는 표준메타데이터와 유형별 메타데이터로 구성된다.
②표준메타데이터는 공간객체명, 행정구역명 등으로 이루어지며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③유형별메타데이터는 건물, 도로 및 도로시설물 등에 대하여 구성하며 그내용는 별표 1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부여 대상물별 참조도 및 유형별메타데이터
[별표 12] 부여 대상물별 참조도 및 유형별메타데이터 1. 건물 1) 참조도 구분 | 표준공간정보 | 참조도 1 | 참조도 2 | 참조도 3 대상 시스템 | 국가기본도 관리시스템 | 국가주소 관리시스템 | 통계지리정보 시스템 | 건축물통합정보 관리시스템 관리 기관 | 국토지리정보원 | 행정안전부 | 국가데이터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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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8 · 표준메타데이터의 구성요소
[별표 8] 표준메타데이터의 구성요소 <표준메타데이터의 구성요소> 구성요소 | 정의 | 비고 공간객체등록번호 | 공간객체의 유일의 등록번호이자 표준메타데이터와 공간객체 메타데이터를 연계하는 코드 | 공간객체 명 | 공간객체등록번호가 부여된 객체 명 (건물, 도로, 도로시설물 등) | 행정구역명 | 공간객체가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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