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제3조 (적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간객체등록번호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기준) 공간객체등록번호의 관리 및 운영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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