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제4조 (부여대상물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간객체등록번호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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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간객체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부여대상물은 수치지형도를 기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간객체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부여대상물은 수치지형도를 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부여범위의 대상물 종류에 따라 수치지형도 이외에 기타 참조도를 활용하여 부여대상물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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