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전체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 수행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른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체회의에는 옴부즈만 모두가 참석하며, 그 개최시기는 옴부즈만의 합의로 결정한다.
②전체회의에서는 옴부즈만의 운영 및 민원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영 제7조에 따른 시정 또는 감사요구 사항 등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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