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수시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 수행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른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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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시회의는 옴부즈만 2인 이상으로 개최되며 제기된 민원사항의 조사 및 이에 관한 행정적 지원 등에 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민원을 담당하는 옴부즈만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수시회의) 수시회의는 옴부즈만 2인 이상으로 개최되며 제기된 민원사항의 조사 및 이에 관한 행정적 지원 등에 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민원을 담당하는 옴부즈만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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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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