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의2 (옴부즈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 수행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른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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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제척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제척된다.
1.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법률상 특수 관계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옴부즈만 본인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관련되는 사항
3.옴부즈만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옴부즈만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등
②민원조사 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옴부즈만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직무수행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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