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 수행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른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
2.국방과학연구소
3.국방기술품질원
4.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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