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회의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 수행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른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 회의는 전체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옴부즈만 회의의 간사는 옴부즈만 운영담당이 하며, 옴부즈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공직감사담당관이 참석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