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 수행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른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옴부즈만에게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옴부즈만의 조사활동 및 그 밖의 옴부즈만 자격으로 행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③방위사업청장은 옴부즈만이 민원조사 등을 위한 출장 시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한다. 이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④옴부즈만이 민원조사와 회의참석 등을 위해 근무지 외에서 참석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여비 지급 구분표
구분 | 해당 공무원 제1호 |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통상교섭본부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14등급의 직위에…
제18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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