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위촉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 수행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른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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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옴부즈만은 3명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3명으로 구성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옴부즈만이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옴부즈만을 위촉하거나 영 제5조제3항 단서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촉되는 등으로 새로이 옴부즈만을 위촉하여야 하는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선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체 없이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해 새롭게 위촉된 옴부즈만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④방위사업청장은 옴부즈만을 위촉한 경우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자가 청렴서약서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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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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