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위촉 및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 수행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른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3명으로 구성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옴부즈만이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옴부즈만을 위촉하거나 영 제5조제3항 단서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촉되는 등으로 새로이 옴부즈만을 위촉하여야 하는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선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체 없이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해 새롭게 위촉된 옴부즈만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④방위사업청장은 옴부즈만을 위촉한 경우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자가 청렴서약서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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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3조 · 위촉 및 임기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선발심사위원회제5조 · 대표옴부즈만제6조 · 비밀열람 및 보관제7조 · 서류열람 등제8조 · 직무수행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