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 수행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른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옴부즈만은 민원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시정 또는 감사요구를 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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