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비밀열람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 수행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른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옴부즈만 업무를 위한 군사기밀문서 등 비밀자료의 관리가 필요할 경우 옴부즈만 사무실에 군사기밀자료보관함(이하"비밀보관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비밀보관함에는 옴부즈만이 민원조사를 위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비밀자료를 보관한다.
③비밀보관함의 관리책임은 옴부즈만 운영담당이 맡는다.
④비밀자료와 관련하여 옴부즈만 운영담당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비밀자료의 관리
2.비밀관리기록부 등 각종 서식의 비치 및 기록유지
3.비밀자료의 열람 등에 관한 사항
4.옴부즈만이 비밀보관함 운영과 관련하여 요구한 사항에 대한 협조
⑤옴부즈만 운영담당은 비밀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월 말 기준으로 비밀자료의 현황과 비밀자료의 계속 보관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옴부즈만이 비밀자료를 열람할 경우에는 비밀이력카드에 소정의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한 후에 옴부즈만 운영담당의 입회하에 열람하여야 한다.
⑦소관부서장은 옴부즈만에게 설명하거나 열람시킨 비밀자료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⑧옴부즈만이 비밀자료를 복제ㆍ복사할 때에는 감사관실 분임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