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대표옴부즈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 수행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른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 옴부즈만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표옴부즈만을 둔다.
②대표옴부즈만의 임기는 옴부즈만 임기 내로 한다.
③그 밖의 대표옴부즈만 임명 등에 대하여는 영 제6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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