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선발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 수행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른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옴부즈만 위촉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선발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선발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청장이 지명하는 국ㆍ부장 4명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공직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③옴부즈만 위촉후보자 선발 심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자격심사표와 선발심사표에 의하며,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감사, 조사 분야 관련지식 및 활동실적
2.방위사업관련 전문지식 및 활동실적
3.투명성분야 활동실적
4.방위사업청 옴부즈만으로서의 활동계획과 자세
5.그 밖의 학식과 덕망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옴부즈만 자격심사표
[별지 제1호 서식] 옴부즈만 자격심사표 구분 (지원자) | 방위사업법 제6조제6항 해당자격사항 | 방위사업법 제6조제6항 단서 및 제9항 해당여부 | 합 격 여 부 | | | | | | | | | | | | | | | | | | 심 사 위 원 | 성 명 (서명) | 성 명 (서명) | 성 명 (서명)…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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