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접수민원 배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 수행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른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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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표옴부즈만은 접수된 민원에 대해 차례를 정하여 옴부즈만에게 공평하게 배분한다. 다만, 민원의 성격과 옴부즈만의 전문분야 등을 고려할 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옴부즈만의 동의를 얻어 배분 차례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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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접수민원 배분) 대표옴부즈만은 접수된 민원에 대해 차례를 정하여 옴부즈만에게 공평하게 배분한다. 다만, 민원의 성격과 옴부즈만의 전문분야 등을 고려할 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옴부즈만의 동의를 얻어 배분 차례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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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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