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접수민원 배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 수행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른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접수민원 배분) 대표옴부즈만은 접수된 민원에 대해 차례를 정하여 옴부즈만에게 공평하게 배분한다. 다만, 민원의 성격과 옴부즈만의 전문분야 등을 고려할 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옴부즈만의 동의를 얻어 배분 차례를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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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민원의 각하 및 종결제16조 · 민원조사 결과 통보 등제17조 · 사무지원제18조 · 수당 등제19조 · 활동실적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0조 · 접수민원 배분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