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서류열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 수행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른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이 「방위사업법」 제6조제8항에 따라 민원조사를 위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설명,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현장 확인 등을 요구한 경우 소관부서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서류 등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되어 열람할 수 없는 경우 소관부서장은 의견진술이나 설명을 할 수 있다.
②소관부서장은 비밀 설명시 시작할 때와 끝날 때에 그 ‘비밀등급’과 ‘본 자료는 방위사업상 관련 없는 자에게 누설하거나 전파할 수 없음’이라고 경고하여야 한다.
③옴부즈만은 현장에서 문서의 원본이나 사본을 요구하여 인수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문서인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문서인수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문서인수 확인서 ○ 일 시 : ○ 장 소 : ○ 소관부서 : ○ 문서 인계자 : ○ 문서 형태 : (원본 또는 사본) ○ 문서 내용 : 위와 같이 옴부즈만이 해당 문서를 인수하였음을 확인함.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성 명 : (서명)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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