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민원조사 결과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 수행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른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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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표옴부즈만은 민원조사 결과를 민원인 및 관련부서 또는 감사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표옴부즈만은 민원조사 결과를 민원인 및 관련부서 또는 감사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대표옴부즈만으로부터 민원조사 결과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은 관련부서 또는 감사관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 또는 개선권고, 의견표명, 조정 등을 통보받은 관련부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대표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조치가 제한될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먼저 통보하고 조치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련부서는 민원조사 결과를 수용하는 것이 제한될 경우 조치결과 통보 전에 옴부즈만에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시 옴부즈만과 검토회의를 실시할수 있다.
⑤제 1항에 따라 감사요구를 통보받은 감사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감사관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감사관은 제1호의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관련부서의 장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감사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4.감사관은 제3호의 조치결과를 대표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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