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회의시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 수행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른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옴부즈만 사무실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옴부즈만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을 차단하여야 한다.
②옴부즈만 운영담당은 회의 안건에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보안업무 규정(방위사업청훈령)」의 ‘비밀회의 시 보안대책’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옴부즈만 운영담당은 비밀내용이 포함된 회의 자료를 회의 참석자에게 배부할 때에는 사본번호를 부여하고, 회의 종료와 동시에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하며, 접수용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된 원본의 비고란에 사본부수(사본번호) 및 파기근거를 기록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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