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민원의 각하 및 종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 수행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른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방위사업법」 제6조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각하 하여야 한다.
②옴부즈만은 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 없이 종결할 수 있다.
1.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옴부즈만이 각하한 민원을 그 사유의 해소 없이 다시 제기한 경우
3.옴부즈만이 이미 처리한 민원과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시 제기한 경우
4.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공무원의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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