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기각 및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 수행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른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민원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민원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원인에게 ‘기각’을 통보할 수 있다.
②옴부즈만은 민원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간 의견을 조정하거나 합의를 권고하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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