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0조 (지급 청구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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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청구에 따라 해당 차량의 화물차주에게 지급한다. 운송사업의 경우 직영차량은 운송사업자에게, 위ㆍ수탁차량은 위ㆍ수탁차주에게 지급 청구ㆍ수령권이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청구에 따라 해당 차량의 화물차주에게 지급한다. 운송사업의 경우 직영차량은 운송사업자에게, 위ㆍ수탁차량은 위ㆍ수탁차주에게 지급 청구ㆍ수령권이 있다.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 본인의 금융거래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은 계좌압류 또는 신용불량자인 화물차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물차주의 배우자ㆍ직계가족(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및 자필 위임장 첨부) 또는 위ㆍ수탁차주의 운송사업자(자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명의의 계좌로 유가보조금을 입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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