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0조 (지급 청구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청구에 따라 해당 차량의 화물차주에게 지급한다. 운송사업의 경우 직영차량은 운송사업자에게, 위ㆍ수탁차량은 위ㆍ수탁차주에게 지급 청구ㆍ수령권이 있다.
②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 본인의 금융거래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은 계좌압류 또는 신용불량자인 화물차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물차주의 배우자ㆍ직계가족(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및 자필 위임장 첨부) 또는 위ㆍ수탁차주의 운송사업자(자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명의의 계좌로 유가보조금을 입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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