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6조 (지급거절 및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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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를 거절하여야 하며 이미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반환 조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지급거절 및 반환)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를 거절하여야 하며 이미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반환 조치한다.

1.제2조에 따른 화물자동차가 아니거나, 지급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한 때
2.제14조에 따라 유류구매카드 발급 전에 사용한 유류구매 내역을 서류신청 방법으로 청구하지 않고 사후에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때
3.제17조에 따라 카드 신규발급 등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카드발급 신청 전날까지의 그 기간
4.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은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실적이 없는 경우 카드 수령일 또는 사용 개시일부터 유류구매카드를 최초로 사용하기 전까지의 그 기간
5.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류구매카드 분실, 훼손, 사용제한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재발급 등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카드발급 신청 전날까지의 그 기간
6.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카드대금연체ㆍ금융결제계좌압류ㆍ신용불량 등으로 유류구매카드 발급 또는 사용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15일 내에 발급이 가능한 다른 종류의 유류구매카드로 교체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카드발급 신청 전날까지의 그 기간
7.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화물차주 정보가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유류구매에 사용한 때
8.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화물차주 정보가 변경된 날부터 15일 내에 카드 교체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카드발급 신청 전날까지의 그 기간
9.제19조에 따른 수급자격 변경 또는 수급자격 상실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유류구매에 사용한 때
10.제19조제5항에 따른 지급한도량 변경 신청을 하지 않거나 잘못 산정된 지급한도량을 그대로 적용하여 유가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된 경우 해당 금액
11.제23조에 따른 관할관청의 서류신청 접수 기한을 경과한 때
12.제25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한 대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자가주유카드를 제외한다)를 두 장 이상 발급받은 화물차주가 하나의 카드를 분실ㆍ훼손하여 재발급 받거나 다른 종류의 카드로 교체발급 받는 경우로서, 이미 발급받은 다른 카드를 유류구매에 최근 3개월내에 사용한 실적이 있고 그 카드의 사용에 제한이 없는 경우
13.제32조에서 정한 기간 동안 문서 등을 보존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를 위조 또는 허위로 제출한 때
14.수급자격에 변동(양도, 법인합병, 상속, 휴ㆍ폐업 또는 위ㆍ수탁차주 변경 등)이 발생한 때
15.사업의 제한(사업정지ㆍ운행정지ㆍ등록번호판영치 등)을 받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경우 그 기간
16.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당해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을 갖추지 못한 자가 차량을 운전한 것이 확인된 경우 그 기간
17.유가보조금 지급 관할관청(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지를 기준으로 한다)에 신청하지 않은 때
18.기타 제6조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 일반원칙의 범위를 벗어나는 등 관할관청에서 유가보조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은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19.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아니한 주유소(충전소를 제외한다)에서 유류를 구매한 때
20.유가보조금 지급대상 화물자동차의 1회 주유량이 탱크 용량을 초과하여 주유한 때
21.「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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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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