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조 (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그 화물차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화물차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의 환수
2.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 환수 명령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기 보조금에서 환수금액 차감
3.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
②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 횟수별로 다음과 같이 한다.
1.1차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2차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3.유가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제28조제1항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 감차(소유한 화물자동차 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허가취소)
④관할관청은 제28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중 수급자격에는 변동이 없는 화물차주의 경우(번호판 분실에 따른 번호판 교체, 대ㆍ폐차를 제외한 단순 번호변경 등을 말한다)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관할관청은 제28조제1항제1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면서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이내인 경우 1회 위반에 한하여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물차주에 대하여는 제3항제3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제28조제1항제9호 전단에 따른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한 경우
2.제28조제1항제11호부터 제12호에 따른 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⑦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위ㆍ수탁차주인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에게도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유가보조금 환수에 대한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을 준용하며, 그 기간은 부정수급을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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