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32조 (문서 등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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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할관청, 화물차주 및 카드협약사는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과 관련된 모든 서류(전산자료를 포함하며, 화물차주의 경우 운송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를 생산년도 다음 해부터 최소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문서 등의 보존) 관할관청, 화물차주 및 카드협약사는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과 관련된 모든 서류(전산자료를 포함하며, 화물차주의 경우 운송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를 생산년도 다음 해부터 최소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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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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