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0조 (지급정지 등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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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관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차주에게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위반차량 감차, 사업정지 또는 운행정지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전날까지 해당 차량에 발급된 유류구매카드의 유가보조금 지급 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할관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차주에게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위반차량 감차, 사업정지 또는 운행정지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전날까지 해당 차량에 발급된 유류구매카드의 유가보조금 지급 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기타 법령에 따라 위반차량 감차, 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의 처분을 받거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이하"의무보험"이라 통칭한다)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등에 발급된 유류구매카드에 대하여 유류구매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카드협약사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위반차량 감차 처분의 통보를 받으면 화물차주의 유류구매카드를 즉시 말소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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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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