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5조 (발급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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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물차주는 카드협약사별로 차량 한 대당 한 장의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협약사는 자체 신용등급 기준에 따라 화물차주의 신용도를 평가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유류구매카드의 종류를 안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화물차주는 카드협약사별로 차량 한 대당 한 장의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협약사는 자체 신용등급 기준에 따라 화물차주의 신용도를 평가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유류구매카드의 종류를 안내하여야 한다.
1.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화물차주는 차량별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거래ㆍ체크카드 중에서 한 종류의 카드를 선택하여 발급을 신청한다.
2.신용카드 발급은 불가능하나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 화물차주는 차량별로 체크카드 또는 거래ㆍ체크카드 중에서 한 종류의 카드를 선택하여 발급을 신청한다.
3.카드협약사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발급이 제한되는 화물차주는 차량별로 거래확인카드 발급을 신청한다.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가 세법 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 명의로,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 명의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카드발급 신청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카드협약사가 화물차주의 카드발급 신청을 접수한 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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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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