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6조 (지급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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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가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가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적법한 절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허가받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차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구매한 유류에 대하여 지급할 것.
2.경유, LPG 또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사업 또는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않는 차량일 것. 다만, 제4조제1호나목에 따른 유가보조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에만 적용할 것
3.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해당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을 갖춘 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범위 내에서 당해 용도로 차량을 운행할 것
4.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차량의 연료와 일치하는 유종을 차량에 직접 주유 받을 것
5.실제 주유내역과 차량의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의 수급자명ㆍ자동차등록번호ㆍ일시ㆍ장소ㆍ주유량ㆍ유종ㆍ단가ㆍ주유금액 등 내역이 일치할 것
6.기타 다른 법령 및 국가간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면세유)를 공급받은 자 또는 차량이 아닐 것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지급기간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5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4조제1호나목에 따른 유가보조금은「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5조 단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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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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