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33조 (관할관청의 실적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관할관청의 실적보고 등)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안분ㆍ배정, 예산 편성ㆍ집행ㆍ반환, 서류신청ㆍ지급, 화물차주 신규ㆍ변경, 사업ㆍ운행정지등 처분, 지급정지, 부정수급 처분, 의심거래 조사 등의 실적을 사유 발생 즉시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관할관청은 반기별로 1회 이상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또는 중앙부처 합동 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3.관할관청은 상시 점검시스템으로 통보되는 부정수급 의심거래에 대하여 1개월 내에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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