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3조 (유류구매카드 의무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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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유류를 주유할 때마다 반드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하 "POS시스템"이라 한다)이 설치된 주유소(충전소를 제외한다)에서 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유류구매카드(거래카드, 자가주유카드)로 거래기록을 남겨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유류구매카드 의무사용)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유류를 주유할 때마다 반드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하 "POS시스템"이라 한다)이 설치된 주유소(충전소를 제외한다)에서 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유류구매카드(거래카드, 자가주유카드)로 거래기록을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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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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