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4조 (유류구매카드 의무사용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유류구매카드 의무사용의 예외) 제13조에도 불구하고 화물차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 해당기간 동안 관할관청에 서류신청 등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사업을 신규로 허가(양수, 법인합병, 상속 및 위ㆍ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한다)받아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허가를 받은 날부터 유류구매카드를 교부받는 날까지의 기간
2.카드대금연체ㆍ금융결제계좌압류ㆍ신용불량 등으로 유류구매카드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가.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되어 체크카드 또는 거래ㆍ체크카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된 날부터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는 날까지의 기간
나.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거래ㆍ체크카드의 발급이 불가능하여 거래확인카드 발급을 신청한 경우 그 발급이 불가능한 날부터 거래확인카드를 교부받는 날까지의 기간
3.유류구매카드의 분실ㆍ훼손, 정보변경(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유종을 말한다) 및 유효기간 만료ㆍ임박 등의 사유로 제18조에 따른 재발급 등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일부터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4.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유류구매카드가 카드협약사의 사정 등으로 출시되지 않아 발급 신청이 어려운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발급 신청 및 교부가 가능한 날까지의 기간
5.기타 관할관청에서 서류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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