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3조 (서류신청 및 지급 주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서류신청 및 지급 주기) 서류신청에 따른 유가보조금은 해당 월 유류구매 내역에 대하여 최소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하도록 하고 말일까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류신청기한 및 지급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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