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5조 (서류신청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서류신청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차주는 관할관청에 서류신청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청구ㆍ지급받을 수 있다.
1.거래확인카드를 사용한 때
2.자가주유카드를 사용한 때
3.제14조에 따라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때
4.거래ㆍ체크카드 사용자의 경우 주유소의 폐업 등으로 외상거래 내역을 결제할 수 없거나, 화물차주의 폐업(양도, 법인합병, 상속 및 위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한다)으로 카드가 말소되거나 사용이 중단되어 외상거래 내역을 결제하지 못한 때
5.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 중인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때(단 최초 서류신청분에 한하며, 관할관청은 화물차주에게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6.유류구매카드 거래 시 주유소에서 유종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유가보조금 지급이 제한된 경우로서, 카드협약사 사후 지급 신청기간(카드거래 다음 달 3일까지)이 경과한 때
7.기타 천재지변ㆍ불가항력 등 관할관청에서 서류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8.POS시스템을 설치하지 아니한 주유소(충전소를 제외한다)에서 유류를 구매한 때(단, 최초 서류신청분에 한하며, 관할관청은 화물차주에게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9.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탱크용량을 초과하여 주유한 사유로 유가보조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실제 탱크용량을 초과하지 않은 때. 이 경우 화물차주는 실제 탱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