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8조 (재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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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물차주는 다음과 같은 경우 유류구매카드를 재발급ㆍ교체 또는 갱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화물차주는 다음과 같은 경우 유류구매카드를 재발급ㆍ교체 또는 갱신한다.
1.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2.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거래ㆍ체크카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교체하거나, 체크카드의 결제계좌를 변경하여 교체발급이 필요한 경우
3.카드대금연체ㆍ금융결제계좌압류ㆍ신용불량 등으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사용이 제한되어 거래확인카드로 교체발급이 필요한 경우
4.화물차주 정보(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유종)가 변경되어 카드 교체발급이 필요한 경우
5.카드 유효기간이 만료 또는 임박하여 갱신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유류구매카드 재발급 등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화물차주는 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카드협약사로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카드협약사는 분실 또는 훼손된 카드를 말소하여야 한다.
2.화물차주는 카드의 종류 또는 체크카드의 결제계좌를 변경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즉시 카드협약사에 교체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카드협약사는 교체된 유류구매카드의 최초 사용일에 교체 전 카드를 말소하여야 한다. 단, 제17조 제3항 제3호의 카드 사용 개시일까지 사용실적이 없을 경우 카드 사용 개시일에 교체 전 카드를 말소하여야 한다.
3.화물차주는 유류구매카드에 기재된 화물차주 정보(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유종을 말한다)가 변경된 경우 즉시 해당 차량에 발급된 유류구매카드에 대하여 유류구매 사용을 중단하고 변경일부터 15일 내에 카드 교체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교체발급 신청을 접수한 카드협약사는 교체 전 카드를 말소하여야 한다.
유류구매카드 재교부 절차는 제17조제3항의 신규카드 교부 때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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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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