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6조 (발급 신청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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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화물차주에 대하여는 별도의 유류구매카드 발급 신청 기준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발급 신청의 예외) 제1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화물차주에 대하여는 별도의 유류구매카드 발급 신청 기준을 적용한다.

1.다수 차량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인 화물차주는 차량별로 체크카드 또는 거래ㆍ체크카드 중에서 한 종류의 카드를 선택하여 발급을 신청한다. 다만 화물차주가 요청할 경우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 대하여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2.자가주유시설을 이용하는 화물차주는 자가주유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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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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