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9조 (수급자격 변동 등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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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물차주의 수급자격에 변동(양도, 법인합병, 상속, 휴업ㆍ폐업 또는 위ㆍ수탁차주 변경 등을 말한다)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화물차주의 수급자격에 변동(양도, 법인합병, 상속, 휴업ㆍ폐업 또는 위ㆍ수탁차주 변경 등을 말한다)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사업의 양도ㆍ양수 시 양수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양도ㆍ양수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법인합병 시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상속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상속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휴업ㆍ폐업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위ㆍ수탁 차주가 변경(신규ㆍ변경ㆍ해지)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ㆍ수탁 차주 변경 사실을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화물차주는 수급자격을 상실(제1항 중 휴업을 제외한다)한 경우 해당 차량에 발급된 유류구매카드에 대하여 유류구매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관할관청은 제2항의 수급자격을 상실한 차량에 발급된 유류구매카드의 유가보조금 지급 기능을 정지하고 그 사실을 화물차주 및 카드협약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즉시 말소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대ㆍ폐차 또는 구조ㆍ장치변경 등으로 지급한도량이 변경되는 화물차주는 즉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할관청에 변경을 신청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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