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4조 (서류신청 지급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관청은 수급대상, 지급단가, 서류신청 기한, 신청 구비서류 및 기타 유의사항 등이 포함된 유가보조금 지급계획을 작성하여 서류신청 접수 20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의 서류신청 주기가 제23조의 규정과 다른 경우 해당 관할관청은 제25조에 해당하는 화물차주(불특정 다수를 제외한다)에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지급계획을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할관청은 필요한 경우 시ㆍ도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일반, 개별, 용달)에 유가보조금 지급계획을 수급대상자인 회원에게 통지ㆍ안내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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