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4조 (서류신청 지급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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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관청은 수급대상, 지급단가, 서류신청 기한, 신청 구비서류 및 기타 유의사항 등이 포함된 유가보조금 지급계획을 작성하여 서류신청 접수 20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할관청은 수급대상, 지급단가, 서류신청 기한, 신청 구비서류 및 기타 유의사항 등이 포함된 유가보조금 지급계획을 작성하여 서류신청 접수 20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관할관청의 서류신청 주기가 제23조의 규정과 다른 경우 해당 관할관청은 제25조에 해당하는 화물차주(불특정 다수를 제외한다)에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지급계획을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관할관청은 필요한 경우 시ㆍ도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일반, 개별, 용달)에 유가보조금 지급계획을 수급대상자인 회원에게 통지ㆍ안내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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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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