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8조 (지급단가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호가목의 유가보조금의 지급단가는 유류 구매일 현재 유류세액에서 2001년 6월 당시 유류세액(경유 리터당 183.21원, LPG 리터당 23.39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②제4조제1호나목의 유가보조금의 지급단가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제4조제1호나목의1)의 경우에는 {경유가격(원/ℓ) - 기준가격(1,700원/ℓ)}의 70%. 다만, 183.21원/ℓ을 초과하지 못한다.
2.제4조제1호나목의2)의 경우에는 {경유가격(원/ℓ) -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 금액(1961.73원/ℓ)}의 70%. 다만, 경유가격은 2,100원/ℓ을 초과하지 못한다.
3.지급단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경유가격은 한국석유공사가 제공하는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를 통하여 발표하는 자료에 의하되, 차량의 등록지에 속하는 "지역별 주유소 평균가격"에서 주유받은 직전 주의 평균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지역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 평균 판매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③수소화물차에 사용되는 연료보조금에 대한 지급단가는 5,000원/kg으로 한다. 다만, 향후 화물자동차 연료의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하여 수소화물차 연료보조금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또는 산출근거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이를 관할관청 및 카드협약사에 통지하고 유가보조금 지급에 반영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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