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7조 (지급한도량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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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월 지급한도량(이하 "지급한도량"이라 한다)은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월 지급한도량(이하 "지급한도량"이라 한다)은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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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의 지급한도량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 지급한도량의 50%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의 지급한도량은 총중량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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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월 지급한도량은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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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신규로 허가(양수ㆍ법인합병ㆍ상속, 위ㆍ수탁차주 변경 및 지급한도량 변경을 포함한다)받은 차량에 대한 월 지급한도량은 해당 일을 기준으로 일할하여 계산한다.
기타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지급한도량 설정의 예외를 둔 사항은 그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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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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