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35조 (화물차주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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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화물차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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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화물차주 준수사항) 화물차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화물차주는 유류구매카드 사용 및 유가보조금 청구ㆍ수령을 위하여 법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화물차주는 관할관청이 법 제44조의2제2항 등에 따라 유가보조금의 적정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소명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검사ㆍ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3.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 서류신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관청의 서류신청 지급주기와 지급계획을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신청 대상기간 및 서류제출 기한에 맞춰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4.화물차주는 주유소에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유류구매카드에 기재된 자동차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주유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5.화물차주는 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유종 등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유류구매 사용을 중단하고 15일 내에 카드협약사에 교체발급을 요청하여야한다.
6.화물차주는 대ㆍ폐차, 구조ㆍ장치변경 등으로 유종 또는 지급한도량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즉시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7.화물차주는 휴ㆍ폐업, 양도(법인합병, 상속, 위ㆍ수탁계약 해지를 포함한다), 사업ㆍ운행의 제한(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을 말한다), 정보변경(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유종을 말한다) 또는 의무보험 미가입 등의 경우 유류구매카드로 유류구매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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