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9조 (보조금액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가보조금 지급액은 주유업자가 통보한 주유량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7조에 따른 지급한도량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실제 주유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주유결제 금액을 지역별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이때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은 한국석유공사가 제공하는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의 통계정보를 적용한다.
③관할관청이 화물차주 및 카드협약사에 유가보조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반환의 청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를 준용하여 끝수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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