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전시물품 관리규정 제10조 (전시물품의 취득, 처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전시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시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물품의 취득ㆍ처분, 불용 등 전시물품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은 전시물품운영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심의회의 결과에 따라 전시물품관리관은 취득, 처분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②각 부서에서 전시물품을 취득 또는 처분 등으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전시물품관리관에게 해당 사항자료를 제출하고 물품관리대장에 변경사항을 반영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
③전시물품관리관은 제2항에 의한 보고를 받았을 경우 관리시스템에 즉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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